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9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02:4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 친구 (F)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의자로 몸을 내리치고 음식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몸에 붓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G(56 세)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주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손과 신발로 얼굴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겨 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G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