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3:3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모텔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소주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 벌 금형)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