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17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서, 약 2개월 전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길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약 30cm )를 보여주면서 “ 너 나가고 나서 너 죽이려고 사다 놨다.

평소에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마침 칼을 안 가지고 나간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