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9. 피해자 C( 여, 48세) 과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김천시 E 원룸에서 F과 함께 동거하며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원룸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23:05 경 위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G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차량을 약 2~3m 운행하여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 D의 몸을 충격하여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약 6 회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