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4층에 있는 ‘C’ 바둑학원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9세)는 자매 사이로 위 학원 원생이다.
1.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다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위 E와 바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바둑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