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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장애인종합 복지관 ’에서 목욕 봉사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2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49 세, 지체 ㆍ 뇌 병변장애 4 급, 우 안실명) 의 집에서 안마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비만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콩기름을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체적 ㆍ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67 세, 시각장애 1 급 )를 데리고 와 음란 동영상을 틀어 놓고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0:00 경 제주시 J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59 세, 지체 ㆍ 청각장애 3 급)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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