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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30. 23:10 경 오산시 C 빌딩 건물 1 층에 있는 ‘D’ 카페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 여, 49세) 및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20 경부터 2015. 7. 31. 01:30 경 사이에 오산시 G H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02:10 경 ~03 :00 경 사이에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3:45 ~04 :00 경 사이에 오산시 K에 있는 L 약국 앞 M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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