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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0 2019고합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4. 0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04호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의 여자친구이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다가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팔에 힘을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위 피해자에게 ‘끝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익산시 G모텔에 간 후,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삼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몸 위로 올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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