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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4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6. 8. 28. 경 의왕시 F에 있는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별장의 입주 가정부로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1. 각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1:00 경 위 별장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2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실을 나가려고 하자,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31. 20:22 경 위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보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성 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휴대 전화기 G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21:38 경 위 별장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G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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