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53, 2013가소110246, 2013가소110260 사건의 각...
이유
1.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53호, 2013가소110246호로 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각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각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6.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자 2014. 6. 4.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7. 9.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포함한 27,500,350원을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 사이에,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