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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16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53, 2013가소110246, 2013가소110260 사건의 각...

이유

1.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53호, 2013가소110246호로 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각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각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02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6.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자 2014. 6. 4.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7. 9.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포함한 27,500,350원을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 사이에,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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