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9. 18. 2012가소12748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27485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8. “원고는 피고에게 4,426,150원과 이에 대한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2. 11.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4,009,66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2013금3896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원금 4,426,150원에 대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746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261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담보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금제862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인천지방법원은 2015. 10. 16. 위 2014가단67460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4,940,970원과 그 중 931,310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