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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9 2015가단35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894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4....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894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4. 2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2014. 6.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금제416호로 집행비용 7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금 합계 3,008,768원(=채무원금 2,000,000원 지연손해금308.768원 집행비용 7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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