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272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2727호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8. 7. 16. 피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C 명의의 계좌에서 2017. 3. 7.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