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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76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자 2008가소14430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1,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8. 5.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4430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 “원고는 피고에게 6,565,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8. 7. 19.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7.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8. 28.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카명6388호로 재산명시신청(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이라 한다

)을 하여 2008. 10. 30. ‘원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2774호로 D은행과 E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6. 원고의 D은행과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3.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4899호로 F은행과 G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13. 원고의 F은행과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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