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1. 6.자 2010가소12098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원고와 소외 C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120982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 6. ‘원고와 소외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1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위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② 원고와 소외 C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④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미수금 3,123,000원을 입금하면 소장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⑤ 원고는 2013. 8. 13.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3,123,000원을 입금하였다.
⑥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3,123,000원을 잘 받았습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3,123,000원을 입금할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2018. 8. 13. 피고에게 3,123,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