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2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2㎡(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첨예하게 다툼이 있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월 차임 7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그러던 중 2015. 10.경 원피고 사이에 수수한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놓고 1,0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1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7.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장 부본은 2017.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방실은 현재 피고에게 반환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