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18가단1131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20. 5.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이하 ‘이 사건 A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0. 11.경 이 사건 공장 중 별지 도면 표시 천막동 부분(이하 ‘이 사건 천막동 부분’이라 한다)을 추가 임차하였으며, 2017. 9.경부터는 이 사건 공장 중 별지 도면 표시 B 부분(이하 ‘이 사건 B 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A 부분, B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동 부분’이라 하고, 원고가 임차한 위 각 부분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거나 재계약되었는데, 2018.경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대보증금 21,000,000원, 월차임 합계 5,280,000원(이 사건 A 부분 월차임 2,800,000원, 이 사건 B 부분 월차임 1,880,000원, 이 사건 천막동 부분 월차임 600,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8.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본소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및 부속물매수청구로 인한 매매대금 1,883,75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