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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35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1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18㎡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7. 9. 10.까지 5개월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2017. 7.초 1층 수도공사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2017. 8. 29.경 냉장고, 식당 비품 일부를 남겨둔 채 이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및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2017. 9. 10.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2017. 9. 10.까지 5개월분 차임 350만 원(= 70만 원 × 5개월)을 뺀 6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9. 10.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 또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월세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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