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나954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제12층 에이, 비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로부터 위 고시원 105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방실 임차 당시 입실 계약서 및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서약서의 시설 및 비품 확인란에는 “욕실, TV, TV 리모컨, 에어컨, 냉장고, 침대, 옷장, 책상 의자, 행거, 소화기, 비상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집기 비품 파손 또는 분실 시 본인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중 224,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5,1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775,190원을 제외한 224,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실의 비품인 TV 1대를 분실하였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인 224,81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