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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95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8. 30.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까지 계약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되어 온 사실,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2,000,000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인데도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받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전세(보증금)」란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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