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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가단107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2.부터 2014. 7.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곳에서 음식점(족발집)을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다만, 월 차임은 2015. 8. 20.경부터 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① 2017. 4. 10., ② 2017. 4. 19., ③ 2017. 4. 27.의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1.이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로 2017. 7. 21.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7.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할 당시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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