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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184
알선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A가 형법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2012. 11. 22.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청탁조로 금원을 공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A에게 청탁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 전과가 21차례로 많고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현재 피고인 B가 군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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