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2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2,000,000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의 병과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선고유예할 벌금형 벌금 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