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00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의 병과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를 누락하였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새로이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