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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31 2012노16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B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전달 상황이나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된 점, B에게는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A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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