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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19구단1236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소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의 2019. 9. 16.자 영업장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B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 구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식당 등을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활동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상 식품판매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 없이 식품판매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위 B조합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1381 판결,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의 대표자로 위 B조합은 거제시 C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근거한 D물류센터를 운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9. 8. 2. 위 B조합이 위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신고 없이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식품을 판매하는 등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B조합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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