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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531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구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2. 1.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6구좌(600,000원), 피고 C은 2구좌(200,000원)를 출자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되, 조합이 매회계년도마다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정관 제9조 제1항, 제4항 참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9. 16., 2009. 11. 27., 2010. 1. 20.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조합원이었던 421명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증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09. 11. 26. 정관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전남일보’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요청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다. 2010. 3. 11.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에서는'2010. 3. 11.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해 확인된 인원 1. 기존 조합원 중 자격확인된 자 88명,

2. 기존 준조합원으로 분류된 자 중 자격확인자 10명, 자격확인 조합원의 총수 98명 으로 조합원의 총수를 확정한다

’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B은 2010. 3. 11.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분류되었다. 라. 2010. 7. 2.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2010. 7. 13. 17:00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제출한 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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