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31. 정읍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04. 4. 29. 원고의 처제인 H, 2012. 2. 16. 원고의 배우자인 I, 2016. 10. 18. 원고 아들의 친구인 J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2. 4. 피고 B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11. 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9. 12. 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조합에 52,209,218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9,520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618,394원,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598,736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20.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34개월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이른바 소액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위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당시 피고 B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