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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3 2019가단31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31. 정읍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04. 4. 29. 원고의 처제인 H, 2012. 2. 16. 원고의 배우자인 I, 2016. 10. 18. 원고 아들의 친구인 J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2. 4. 피고 B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11. 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9. 12. 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조합에 52,209,218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9,520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618,394원,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598,736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20.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34개월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이른바 소액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위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당시 피고 B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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