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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237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사진앨범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사진업 및 사진앨범제작을 위한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12.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 1. 20.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총회에 원고에 대한 제명의 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함. - 일전에 인쇄업자 A씨(원고)가 학교앨범을 덤핑을 하여 B조합이 엉망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탈퇴를 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조합에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함. - 이사장과 감사의 상의 없이 조합의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타 기관에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

3. 공문서 위조건. - 조합의 모든 기밀서류를 유출한 사실과 각 조합원에게 중앙 감사 의뢰건으로 서명을 받는다며 위조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외에 본업은 인쇄업자이면서 사진관 이중업을 하며 조합의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6. 1. 20.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결의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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