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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2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조합은 그 조합 관리규약에 따라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조합장의 해임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조합의 C 등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에 조합장이나 이사회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 소집이 없었음에도 이전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을 임의로 위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 단독 후보로 세운 후에, 선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없어 그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B조합이 피고로 되어 있는 위 법원 2013나81004 공사대금 소송에서 B조합의 조합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피해자인 B조합의 조합장이 소송 수행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B조합이 원고로 되어 있는 위 법원 2014가단4439, 2013가단45648 각 체납관리비 소송에서 B조합의 조합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여 피해자인 B조합의 조합장이 소송 수행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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