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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68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4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8603』 피고인은 2017. 9. 28. 18:11 경 인천 부평구 E, 1 층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메 소( 게임 머니) 1억 당 현금 4천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502』 피고인은 2017. 9. 6. 경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의 채팅 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약 40억 원의 게임 머니( 일명 ‘ 메 소’ )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5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400,000 원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90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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