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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단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000원을 입금 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8,000원을 입금 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17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95 피고 인과 F은 연인 관계인 사람들 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4.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에 게시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게임 머니를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 원을 지급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10억을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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