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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7]

1. 피고인은 2016. 12. 10. 08: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 방 내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금전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174]

2. 피고인은 2016. 11. 28. 18:55 경 인천 부평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채팅 창에 게임 머니( 일명 ‘ 메 소’ )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약 60억 원의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 M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35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093] 피고인은 2017. 3. 11. 03:1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의 채팅 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약 200억 원의 게임 머니( 일명 ‘ 메 소’ )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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