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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424, 2018 고단 985 중 범죄 일람표 3 순 번 1~7, 2018 고단 1109 중 범죄사실 제 1,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8』

1. 게임 머니 매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그 곳 게시판에 게시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구입한다.

” 는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로 게임 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9,400원을 송금 받았다.

2. 게임 머니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사려는 사람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매매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게임 머니를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5.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사려 던 피해자 C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게임 머니 매매 대금 21만 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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