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85』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느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내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32,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84』 피고인은 2017. 9. 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느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2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인근에 위치한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를 통해 피해자 E에게 “23 억 메 소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