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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7113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 채권을 분배하거나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 및 원고들의 출ㆍ퇴근을 감독한 사실 등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위임사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제1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게는 추심채권을 분배하고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지정된 출ㆍ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으며,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점의 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였고, 외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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