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무기간’란의 해당 각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기간 말일에 각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시간장소업무처리순서 등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그 실적, 즉 사무 처리결과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자유로이 겸업을 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원고들은 겸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피고와 원고들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임이나 도급에 가깝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