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1522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