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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58787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한 점,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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