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의 사이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수령한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채권추심인들간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