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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3. 5.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D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G은 2012.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3. 5. 초 2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미도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 M(23세)으로부터 그가 타고 다니는 BMW 7 시리즈 차량을 빼앗게 하여 채권 추심을 한 다음 그 차량을 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C, D, A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5. 7. 22:00경 천안시 N에 있는 O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BMW 7 시리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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