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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821
사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J, K, L, M, N는 중ㆍ고등학교 동창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야간 또는 새벽시간 대 2~3명씩 짝을 지어 충남 천안, 아산 및 충북 청주 지역의 유흥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그 운전자에게 음주사고 시 면허 행정처분, 상해진단서 제출, 보험처리 시 면책금 등을 운운하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J, N, O,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2. 9. 2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고, J이 운전하는 P 그랜저XG 차량으로 위 N가 운전하는 Q 그랜저XG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사고이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804,8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10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7. 18. 05: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사거리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사건 외 R이 술을 마시고 S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피고인 소유 T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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