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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10.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들을 선정한 후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해당 운전자들이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소위 ‘환자’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돈을 균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8. 21. 10:00경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온 피해자 I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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