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4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H(32세)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 B는 2014. 7.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 C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는데 통신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피해를 봤고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받아주면 당신이 하려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7. 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중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로 찾아가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현재지를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