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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1: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수저 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리로 와! 죽여 버려! 너 까짓 것!”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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