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9. 21:5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003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D(32 세 )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 자루를 꺼 내 들고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 죽고 싶냐.
”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낫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낫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의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