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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6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2: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회에서 피해자 C( 여, 63세) 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가게 옆에 위치한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씨발 년 아 오늘 찔러 죽인다” 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5년 후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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