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9.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36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나를 무시하느냐,
친구를 불러 때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칼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 신고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