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1 세) 이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그릇과 E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 칼날 길이 약 11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가만 안 둔다.
너 내 손에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수회 집행유예 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