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5. 6.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0. 06: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30세) 이 자신에게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니가 그만 살고 싶제, 한마디만 더해 봐라, 칼로 뱃대지를 갈라 뿐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5:5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 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한마디만 더해 봐라, 죽는다, 다
같이 죽자, 씨 발 또 신고 해 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식 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